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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알고계신가요? 바로 전입신고 인데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최대 14일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하며, 주택에 경매 등 문제발생 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 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이사를 하시면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역시 보증금을 지킬 때 중요한데요! 확정일자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래의 링크로 이동해줍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한 이후 로그인을 진행하여 신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

     

     

    1단계

    신고는 총 3단계로 나뉘어 져있습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에 연락처 및 사유를 체크하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

     

    2단계

    이전에 살던 곳으로 이사 전에 살고있는 주소 정보를 입력후 주소지를 조회 하시고 해당 주소지에서 이사가는 사람을 체크합니다. 이후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경우 현재 세대주 확인 메세지를 알리기 위하여 이사 전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댁에서 독립하는 경우 부모님 중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의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

     

    3단계

    주소검색으로 새로온 주소를 상세주소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경우 2가지 중 해당 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부모님 댁 혹은 세대주 밑에서 독립하는 경우는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 을 체크하시고 반대로 다시 본가나 다른 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래의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8,9,10번은 현재 상황에 알맞게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이외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번 -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는 3개월간 이사전 집 주소로 된 우편물을 이사간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12번 - 아이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을 진행됩니다.

    13번 -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신청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로 전입신고를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모바일 신고방법

     

     

     

    모바일 신고방법 역시 정부24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앱 다운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앱 다운(애플) 정부24 앱 다운(안드로이드)

     

    앱 다운이후 전입신고를 검색 하시어 온라인과 같은 순서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오프라인 신고방법

     

     

    전입신고 오프라인 신고방법은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직접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의 경우와 달리 대리신고의 경우 몇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직접 신고

     - 신분증

     

    대리 신고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세대주 신분증
     - 신청 자격 증명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음과 같은 신고자료가 필요로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 혹은 직계 혈족만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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