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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갚느라 힘드시죠? 매 번 월급을 받아도 이자로 원금으로 빠져나가는 내 돈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여기 이번에 서울시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니 꼭 확인하시고 아까운 내돈으로 맛있는 음식, 여행으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문.pdf
    0.30MB

     

    신청 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청년 몽땅 정보통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 이동해보세요!

    ⇧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 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8월 1일 목요일 10:00 ~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18:00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 일반상환학자금대출및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대상(생활비대출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ᆞ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4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9년 8월 1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지원 기준

     

     

    지원 우선기준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범위
    1 소득 1~7분위 발생이자 전액
    2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3 소득 8분위 이상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 소득분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2023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받아 2023년 소득분위(월평균)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 검토 예정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시행)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지원 방법

     

    20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구비 서류

     

     

    1.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등 재학.졸업 증명 가능 서류
    2.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3.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아닌부모, 형제자매등이신청한경우주민등록등·초본제출필수
      * 신청자가본인인경우개인정보제공동의시제출불필요
    4. [예외] 소득분위정보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이아닌부모, 형제자매등이신청한경우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건강보험자격확인서제출필수
      * 신청자가본인인경우개인정보제공동의시제출불필요

     

    주의 사항

     

    1.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사업지원신청시에개명여부및연락처등정보최신화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3. 한국장학재단 아이디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로그인➔서비스이용자 정보수정➔아이디 확인
    4. 증빙서류 제출시 “열람용”은 인정 불가, 정식 발급된 서류 제출 요청
    5.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