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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월세로 자취를 시작하셨나요? 월세 부담이 크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서울시에서는 최대 240만 원까지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청기간부터 일정, 신청제외대상자 등 모든 정보를 아래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거주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 해주며 최대 12개월, 24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한 사업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일정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 10:00 ~ 4월 23일 월요일 18:00 까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니기에 기간 안에만 늦지않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지원 신청제외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세지원 발표일정
심사결과
일시 - 2024년 6월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 알림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월세지원 이의신청
- 심사경과 경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 를 결정,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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